연안동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추가신청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1-12-02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추가신청 안내>
가. 사 업 명 : 2021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나.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기름보일러 사용가구
다. 신청기간 : 2021. 12. 13.(월)까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추가신청가구의 경우 ‘22년 1월 중 확정명단 송부 이후 카드신청
가능(추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