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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 부정수급 신고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2-01-24


<부정수급 신고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소관 복지급여는 복지급여조사에서, 우편, 팩스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부정수급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주소 및 팩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우편번호30113)/ 팩스 : 044-202-3906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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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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