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 부정수급 신고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2-01-24
- 첨부파일 :
- 220118신고처리 안내 매뉴얼(보건복지부).hwp (112 KB) 미리보기
<부정수급 신고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소관 복지급여는 복지급여조사에서, 우편, 팩스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부정수급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주소 및 팩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우편번호30113)/ 팩스 : 044-202-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