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 우리집, 인현2 우리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 공고일 : 2022.1.20.(목)
2. 신청기간 : 2022.2.9.(수)~2022.2.11.(금) 3.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4. 모집규모 : 인현우리집 14명, 인현2우리집 9명
5. 입주대상자 발표 : 2022. 4. 22.(금) 예정 6.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1.20.) 3개월 이전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7.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 내용 | 임대조건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가」군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나」군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나」군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나」군 |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나」군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기타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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