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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 우리집, 인현2 우리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2-02-08

<인현 우리집, 인현2 우리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 공고일 : 2022.1.20.(목)  


2. 신청기간 : 2022.2.9.()~2022.2.11.()

3.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4. 모집규모 : 인현우리집 14명, 인현2우리집 9명


5. 입주대상자 발표 : 2022. 4. 22.() 예정

​6.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1.20.) 3개월 이전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7.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내용

임대조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90%, 2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90%, 2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90%, 2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90%, 280%)이하이고, 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170%, 260%)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120%, 2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충족한 자


※기타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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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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