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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2-05-12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세요


풍수해 보험 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부동산포함)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입니다.


○ 보험료 부담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70~92%를 정부에서 지원


    ※ 주택; 일반 70~71.2% ,   차상위 계층 77.5~78.4% , 기초생활수급자 86.5~87.04%  재해 취약지역 87.04%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70%


○손해평가는?


   -정액보상;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의 4단계로 실시( 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실손보상; 단독, 공동주택, 모두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 보상(침수 포함) 가능


○가입방법은?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를 통한 직접가입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보험사 ;☎ 02) 2100-5103~7 , 0164


-DB손해보험 5103 ,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 KB손해보험 5106. NH 농협 손해보험 5107,  한화손해보험 016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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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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