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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중위소득 관련)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2-07-18

< 주요 홍보사항 >

지원기준 변경 안내 :

- (현행) 소득기준 제한 없음(변경)기준중위소득100%이하 가구

- (적용시기) '22.7.11.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신청기한 적용 안내 :

- '22. 2. 13. 이전 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 ('22. 12. 31.) 설정

- '22. 2. 14.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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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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