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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2-08-2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문의 : 생활지원비(1339콜센터),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 지사)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22.7.11일 이후에 한함),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 연가, 재택근무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사업장 근로자수 제한없음)

 

지원제외(입원격리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①「감염병예방법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22.7.11일 이후 격리자에 한함)

 

지원금액 :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따라 1일 최대 45,000, 5일분까지 지원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 이내

 

,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기관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 이내

,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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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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