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2-08-2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 안내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문의 : 생활지원비(1339콜센터),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 지사) |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
□ 신청자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22.7.11일 이후에 한함),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 연가, 재택근무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사업장 근로자수 제한없음) □ 지원제외(입원․격리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따라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기관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