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2022년 연안동 주민총회 개최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2-08-26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연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민총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9. 27.(화) 15:00~16:00
□ 장 소 : 연안동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
□ 주민총회 의결사항
○ 2023년 연안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승인 결정
○ 2023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총회 투표 참여 자격 및 의결 기준
○ 참여 자격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이고
- 연안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있는 사람
- 연안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연안동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연안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
※ 「연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 참석자는
참석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함.
○ 의결 기준
- 자치계획 : 「연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26조 제5항에 따라 참석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 투표수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