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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안동 주민총회 개최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2-08-26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7조 및

연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민총회 개최 개요

일 시 : 2022. 9. 27.() 15:00~16:00

장 소 : 연안동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

주민총회 의결사항

2023년 연안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승인 결정
2023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결정
주민총회 투표 참여 자격 및 의결 기준

참여 자격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7조 제1항 및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이고

- 연안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있는 사람

- 연안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연안동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연안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

※ 「연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6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 참석자는
참석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함.

의결 기준

- 자치계획 : 연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6조 제5항에 따라 참석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 투표수에 따라 결정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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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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