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신청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2-01-10
 
- 첨부파일 :
 -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신청 안내(최종).hwp (83 KB) 미리보기
 - (웹)포스터.jpg (600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련자 및 유족께서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4일 ~ 지속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아래요건을 충족한 사람
     
① (생활지원금)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② (명예수당)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③ (장례비) 인천시민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 지원사항
구 분  | 지급금액  | 지급대상  | 비 고  | 
생활지원금  | 10만원/월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명예수당  | 10만원/월  |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        | 
장 례 비  | 100만원  | 유족 또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  |        | 
* 생활지원금 수급 유족순위 (한 가구에만 지급하며, 수급자격은 승계되지 않음)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