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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안동 주민총회 개최 결과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2-10-0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연안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6조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2년 연안동 주민총회 결과 공고 1부.
         2. 2022년 연안동 주민총회 회의록 1부.
         3. 2023년 연안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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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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