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022년도 지원금액 변경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2-01-05
- 첨부파일 :
- [붙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hwp (74 KB) 미리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2022년 지원금액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 금액 | 20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2022년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 : 225,400원 → 2022년 : 232,000원)
◯ 적용일자 : 격리 해제일 2022년 1월 1일 기준(※신청일 기준이 아님)
- 입원·격리통지서 상의 입원·격리 시작일과 관계없이 입원·격리 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단가 적용
- 2021년에 입원·격리가 종료된 경우 신청일에 관계없이 2021년 지원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