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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022년도 지원금액 변경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2-01-0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2022년 지원금액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구원 수

1

2

3

4

5

6

지원

금액

2021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2022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2021: 225,4002022: 232,000)

 

적용일자 : 격리 해제일 202211일 기준(신청일 기준이 아님)

- 입원·격리통지서 상의 입원·격리 시작일과 관계없이 입원·격리 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단가 적용

- 2021년에 입원·격리가 종료된 경우 신청일에 관계없이 2021년 지원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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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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