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022년도 지원금액 변경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2-01-05
 
- 첨부파일 :
 - [붙임]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hwp (74 KB) 미리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2022년 지원금액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 금액  | 20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2022년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 : 225,400원 → 2022년 : 232,000원)
     
◯ 적용일자 : 격리 해제일 2022년 1월 1일 기준(※신청일 기준이 아님)
- 입원·격리통지서 상의 입원·격리 시작일과 관계없이 입원·격리 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단가 적용
- 2021년에 입원·격리가 종료된 경우 신청일에 관계없이 2021년 지원단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