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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2-11-23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연안동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주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5명 이내

2. 접수기간 : 2022. 12. 1.() ~ 2022. 12. 16.()

3. 접수장소 : 연안동 행정복지센터(032)760 - 6124)

4.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만 가능

5. 자격요건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연안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연안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연안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위원이 되고자 신청한 자는 주민자치교육과정(6시간)을 공개 추첨일 전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6. 접수방법 : 본인이 작성한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7. 제출서류

.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별도양식).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8. 결과통보 :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선정 후 개별통보 및 동 홈페이지 게시

9. 기타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임기는 위촉일 ~ 2023. 6. 30.)

.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요건은 위촉을 위한 최소요건으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심사를 통해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위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29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6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안동행정복지센터(032) 760-6124)으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2022. 11. 23.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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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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