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3-03-23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신청기간)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4월 7일(금)
□ (사용기간)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6월 30일(금)
□ (지원내용)
①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난방용 등유‧LPG 카드)
구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
지원단위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 343,800원 | 실물카드 |
2인 | 257,200원 | |||
3인 | 146,600원 | |||
4인 이상 | 8,400원 |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세대 | 592,000원 |
* 59.2만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② 카드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 ‘22.10.01~ ‘23.6.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한 비용 현금 정산(카드ㆍ현금 등 징구)
□ (신청방법)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