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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3-04-19

□ 2023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신청기간 : 2023. 4. 17. ~ 11. 30.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다자녀 2명 가구, 출생일 3년 미만 영아 포함 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중 자가 가구 제외, 공공기관(LH ) 소유주택 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 문의처 : 연안동 담당 032-760-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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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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