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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23년 6월 1일 이후 확진자 중 격리참여자 적용)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3-06-02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연안동(☎032-760-6135)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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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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