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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장애인 연금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3-06-01

○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증 장애인  (기존 1급, 2급, 3급 중복) 

○ 신   청   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젲자매 등

○ 소득인정액: 1,220,000원 (단독가구), 1,952,000원 (부부가구)

○ 신 청 기 간: 연중상시

○ 신 장 장 소: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전 화: 032) 760 6136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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