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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3-10-04

2023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2.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

 ○ 일상생활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3. 지원기간

 ○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4. 서비스 비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398,000

398,400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374,500

23,900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48,200

434,750

13,450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421,300

26,900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64,000

664,000

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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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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