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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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정구 구민
- 보장금액 : 최대 5천만원까지 (자기부담금 5만원 발생)
- 보험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 청구방법 :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 수행기관
휠체어코리아 닷컴으로 문의전화 02-2038-0828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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