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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4-04-23

2024년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인천시 6개월(180)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30이내


 1 (24년 4월 신청)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차  (24년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30) 이내

※ (예시) ’24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4년 5월 30일까지 신청가능

 


4.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5.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4. 1.() 09시부터 신청(상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 신청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접 수 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136)

 


6.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

- 임신사실확인서 1.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1.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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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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