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인천 중구

-℃-

연안동

2024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4-04-25

2024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 7가구

3. 신청기간 : 2024. 4. 29.() ~ 5. 8.()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서 1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동의서 1(임차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6.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중구 관내

자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7. 지원내용 :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 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8. 대상자 제외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 국가,지자체,공공 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비용융자포함)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다만,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우선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10. 대상자 선정 통보 : 2024531(별도 통보)

11.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행 : 20246~8월 중(별도 통보)

12. 기타사항


. 기타 문의 : 중구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760-7524 

                    연안동행정복지센터 032-760-6136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