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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이 SNS,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정황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이하 '안심앱')을 개발하여 2024년 4월 25일 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 아동 및 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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