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2025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4-11-18
- 첨부파일 :
- 장애인일자리 신청서 제출서식.hwpx (80 KB) 미리보기
-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안내문.hwp (76 KB) 미리보기
2025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 2025년 1월 ~ 12월(12개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2025년 2월 ~ 10월(9개월)
▢ 근무시간
- 전일제 : 1월 ~ 11월 주40시간, 12월 주37.5시간
- 시간제 : 1월 ~ 11월 주20시간, 12월 주19시간
- 복지일자리 : 주14시간 이내(월56시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주25시간
▢ 근 무 지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사업소 포함), 사회복지시설
▢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사무, 디앤디케어, 환경정리
▢ 보 수
- 전일제 : 1월 ~ 11월 2,096,270원 12월 1,965,880원
- 시간제 : 1월 ~ 11월 1,048,140원 12월 993,980원
- 복지일자리 : 561,680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1일 50,150원(부대비, 주휴수당 별도)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및 분야
▢ 접수기간 : 2024. 11. 25.(월) ~ 12. 2.(월) 09:00 ~ 18:00
※ 면접기간 : 2024. 12. 9.(월) ~ 12. 16.(목) [면접일자 개별통보예정]
※ 합격자 발표 : 2024. 12. 23(월) ~ 12. 27.(금) [홈페이지, 개별통보예정]
▢ 모집인원 : 69명
- 전일제 : 27명
- 시간제 : 14명
- 복지일자리 : 25명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3명
▢ 모집분야
직무명 | 직무명 | 직무내용 | 주요배치기관 |
전일제 | 행정도우미 |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지원 |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
시간제 | 직업재활 시설 지원요원 |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 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행정도우미 |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지원 |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 장애인 전용 주차 다수 위반 지역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 |
복지형 | 사무 |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문서정리, 복사, 자료 작성, 집계 등) |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
디앤디케어 (D&D Care) |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 하는 업무(차량승하차, 식사 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 장애인복지관 | |
환경정리 |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 |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 장애인 전용 주차 다수 위반 지역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서류 및 면접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TEL 032)760-7327)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관동1가)]
▢ 제출서류(①~③ 공통,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공통)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
①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
②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 참여 신청자 |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 |||||||||||||||||||||||||||
③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
④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
⑤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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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서류 |
⑥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⑦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⑧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2~24년) 이내 사용가능 |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참여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TEL. 760-73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