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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2025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독거노인,장애인)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5-01-15
첨부파일 :
신청서.hwp (104 KB) 미리보기

 

119전화기, 화재/활동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및 질병, 재해 사고 발생 시 

독거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대상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소득, 돌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이 없는 경우

. 4순위 :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


노인 2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1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인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명 및 손자녀인 경우, 독거노인 기준 적용

. 노인 2명 및 손자녀인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 적용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신청시 주의 및 요청 사항 : 긴급연락처 필수 작성

-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 정도를 공유하는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친구, 집주인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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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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