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2025년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5-04-1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0510호
- 2025년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참가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행복씨앗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시 50%. 군·구 50%)을 적립하여 드립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저축액 | 지원금 | 적립급(3년) | 비 고 |
15만원 | 15만원 | 1,080만원+이자 | |
❍ 선발인원: 총 8명
* 군·구별 모집 및 선정 단계에서 변동 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5. 3. 24.)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16세 이상 ~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6.1.1.∼2009.12.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원)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2024. 8. 1.)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계산: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 가구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다음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대상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대상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③ 대상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대상자 본인이 외국인 등록장애인인 경우
⑤ 대상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 중 또는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 유사자산형성 사업 : (중앙)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자체)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충청남도 반짝자립통장, 강원도 청년재가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등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했을 시 신청 가능(증빙필요)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참여 이력이 있을 시
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참가이력이 있을 시 신청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5. 3. 31.(월) ∼ 4. 11.(금) 09:00 ~ 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 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하여 작성 하거나 별도 준비)
- 인천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개 군·구 홈페이지에서 받기.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 |
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 |
⑥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④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인천시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일 경우 ①수급권자(차상위포함) ②가구 중위소득 낮은 순 ③본인 나이 많은 순
④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선정발표 : ‘25. 5월 예정
- 인천시 및 군·구,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간 내
(‘25. 4. 11.(금)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행복씨앗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