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2025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5-04-25
- 첨부파일 :
-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류.hwp (82 KB) 미리보기
-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공고문.hwp (78 KB) 미리보기
2025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 7가구(예산범위 내 변동 가능)
3. 신청기간 : 2025. 4. 28.(월) ~ 5. 9.(금)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동의서 1부.(임차인 경우)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지원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중구 관내 자가/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가구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5년 | 3,598,164원 | 5,477,003원 | 7,626,973원 | 8,578,088원 | 9,031,048원 |
7. 지원내용 :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나. 지원대상 주택 내부 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8. 대상자 제외기준
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나. 국가, 지자체, 공공, 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비용융자포함)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가구
- 다만,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경과하였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가.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기준 중위소득>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나.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우선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10. 대상자 선정 통보 : 2025. 6. 9.내 개별 통보
11.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행 : 2025. 6월~8월 예정(일정 변경 가능)
12.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 : 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032-760-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