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2025년「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홍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5-06-11

|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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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25. 6. 1. ~ 6. 30. ○ 신고대상 :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 터 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 스 :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