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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

2025년「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홍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5-06-11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 간 : 2025. 6. 1. ~ 6. 30.

신고대상 :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신고방법

- 인 터 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 스 : (044) 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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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연안동 행정민원팀  (032-760-61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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