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동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
- 연안동
- 작성일 :
- 2025-09-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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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hwp (53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512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 및 소득 증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안 제5조) 나. 위탁(안 제6조) 다. 지도 및 점검(안 제7조) 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안 제8조)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도시행정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행정과(행정지원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72)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2층(운남동)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행정과(행정지원팀) ▷ 전 화 : 032)7608812〔FAX 032)7606991〕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의 명칭은 “용유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95번지등에 둔다.
③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유보건지소
2. 용유소음대책위원회 사업공간(농산물 직판장 등)
3. 용유동 주민자치회(사무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등)
4. 용유소음대책위원회(사무실, 헬스장, 대회의실 등)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 결과, 행정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소음대책 관련 단체ㆍ법인
2.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3.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농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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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조(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의 명칭은 “용유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95번지 등에 둔다. ③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유보건지소 2. 용유소음대책위원회 사업공간(농산물 직판장 등) 3. 용유동 주민자치회(사무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등) 4. 용유소음대책위원회(사무실, 헬스장, 대회의실 등) |
<신 설> |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신 설> | 제7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운영 등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 결과, 행정·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신 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소음대책 관련 단체·법인 2.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3.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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