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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
연안동
작성일 :
2025-09-16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51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922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 및 소득 증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안 제5)

. 위탁(안 제6)

. 지도 및 점검(안 제7)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안 제8)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510 13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도시행정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행정과(행정지원팀)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주 소 : (22372)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2(운남동)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행정과(행정지원팀)

전 화 : 032)760­8812FAX 032)760­6991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구청장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의 명칭은 용유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95번지등에 둔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유보건지소

2. 용유소음대책위원회 사업공간(농산물 직판장 등)

3. 용유동 주민자치회(사무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등)

4. 용유소음대책위원회(사무실, 헬스장, 대회의실 등)

6(위탁)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항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7(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 결과, 행정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법 제26조의3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소음대책 관련 단체ㆍ법인

2.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3.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농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구청장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의 명칭은 용유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495번지 등에 둔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유보건지소

2. 용유소음대책위원회 사업공간(농산물 직판장 등)

3. 용유동 주민자치회(사무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등)

4. 용유소음대책위원회(사무실, 헬스장, 대회의실 등)

<신 설>

6(위탁)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항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 설>

7(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운영 등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 결과, 행정·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8(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단체) 법 제26조의3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소음대책 관련 단체·법인

2.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3.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설립한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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