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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연장대상 : 신고·납부기한이 9.29.(월)~10.15.(수)까지인 모든 지방세
○ 연장내용 : 납부기한을 2025.10.15.(수) 연장
※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외에도
신고분, 수시부과분, 체납고지분 등 모든 세목 연장 조치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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