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있습니다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15-02-26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있습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
지 원 내 용 |
종 류 |
지 원 내 용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 1,105천원(4인 기준)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607천원(4인가구 기준)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퇴원 후 비용은 지원불가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1,370천원(4인가구 기준) |
교육지원 |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ㆍ중ㆍ 고등학생으로 학비 ○ 초 209천원, 중 333천원, 고 408천원 및 수업료 |
그 밖의 지 원 |
○ 동절기 연료비 : 90천원 범위 ○ 해산비, 전기요금 : 각 60만원, 장제비 : 75만원 |
▣ 지원요청 및 제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희망의 전화 129,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T.760-6963) 또는 신흥동 주민센터(T.760-6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