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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있습니다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15-02-26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있습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이하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종 류

지 원 내 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 1,105천원(4인 기준)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607천원(4인가구 기준)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퇴원 후 비용은 지원불가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1,370천원(4인가구 기준)

교육지원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ㆍ중ㆍ 고등학생으로 학비

○ 초 209천원, 중 333천원,

고 408천원 및 수업료

그 밖의

지 원

○ 동절기 연료비 : 90천원 범위

해산비, 전기요금 : 각 60만원,

장제비 : 75만원

▣ 지원요청 및 제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희망의 전화 129,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T.760-6963) 또는 신흥동 주민센터(T.760-6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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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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