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2015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15-09-14
- 첨부파일 :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3분기).hwp (14 KB) 미리보기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8. 17. ~ 9. 25.(40일간) 위장 전입 및 미거주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며, 기간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 8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40일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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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8. 17. ~ 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