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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15-10-05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763 - 6646)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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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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