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16-01-13
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52%이하)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하여 맞춤형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 급여기준은 별첨1참조
□ 인천시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초·중·고생 학습비등 지원’ 사업이 2016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구분 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준 중위소득 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로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032-000-000) 및 각 군‧구(032-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