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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보다 편리해요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16-06-29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

*대리발급 불가, 인감신고 및 도장 관리가 필요 없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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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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