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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17-05-17

추진배경

장애인등 편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 모양, 색상이 변경되어 기존 표지의 교체 발급 필요

□ 교체기간 2017. 8. 31. 까지

※  2017. 9. 1. 부터는 미 교체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예정임.

구비서류

장애인 신분증

기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

자동차 등록증

주 운전자 운전면허증

변경사항

지체장애 6(하지관절, 척추장애) 의 경우 2010. 1. 1.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차불가 표지로 발급

주의사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불가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주민등록등본에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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