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17-05-17
□ 추진배경
○ 「장애인등 편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 모양, 색상이 변경되어 기존 표지의 교체 발급 필요
□ 교체기간 : 2017. 8. 31. 까지
※ 2017. 9. 1. 부터는 미 교체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예정임.
□ 구비서류
① 장애인 신분증
② 기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주 운전자 운전면허증
□ 변경사항
○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 의 경우 2010. 1. 1.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차불가 표지로 발급
□ 주의사항
○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불가
○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주민등록등본’ 에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