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18-05-31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안내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일반,금융)‧위기사유기준 외에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함
□ 지원기준
○ 소득기준 (단위 : 원)
2018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 1,254,079 | 2,135,323 | 2,762,363 | 3,389,402 | 4,016,441 | 4,643,480 |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중위소득 85%) | 1,421,289 | 2,420,032 | 3,130,678 | 3,841,322 | 4,551,966 | 5,262,611 |
○ 재산 기준
사 업 명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긴급복지 | 13,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 17,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 위기사유
1.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 신청방법
○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구청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