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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18-12-19

(앞면) 부양의무가구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19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9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이를 위해 12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전 신청하시면 최대한 빨리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귀하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 조사 대상에 포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의 부양의무자 정보 및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금번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조치로 귀하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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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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