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18-12-19
(앞면) 부양의무가구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이를 위해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전 신청하시면 최대한 빨리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합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의 부양의무자 정보 및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금번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조치로 귀하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여부가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