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맑음

인천 중구

13.0℃

신흥동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있습니다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18-12-21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기준 1,254천원 이하)

재산기준 : 13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700만원 이하)

 

문의처

희망의 전화 국번없이 129또는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032-760-6964) 전화주세요.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