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19-11-28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
추진목적
탈시설을 희망하나 시설 퇴소 이후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 생계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19. 1월. ~ 지속
❍ 지원대상 :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 인천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1,621,657원)
- 재산기준 : 1억8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
❍ 지원규모 : 5명
❍ 지 원 액 : 월441,900원(긴급복지 생계비 준용)
❍ 지원기간 :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 지원방법 : 개인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시설 퇴소 즉시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퇴소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과 동시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 시 자립정착생계비 지급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