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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19-11-28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 추진목적

탈시설을 희망하나 시설 퇴소 이후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 생계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시행시기 : 2019. 1. ~ 지속

지원대상 :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 인천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1,621,657)

- 재산기준 : 18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

지원규모 : 5

지 원 액 : 441,900(긴급복지 생계비 준용)

지원기간 : 퇴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방법 : 개인 계좌입금

신청방법

- 시설 퇴소 즉시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퇴소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과 동시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 시 자립정착생계비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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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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