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인천 중구

-℃-

신흥동

2021년도 신흥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0-10-12
첨부파일 :
신청서.hwp (21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신흥동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주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0~ 50(개인 12~30, 단체 8~20) * 개인 : 단체 = 6 : 4

2. 접수기간 : 2020. 10. 12.() 2020. 10. 30.()

3. 접수장소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032)760 - 6146)

4.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만 가능

5. 자격요건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신흥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흥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신흥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6. 접수방법 : 본인이 작성한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7. 제출서류

.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별도양식).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봉사활동확인서, 표창내역,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8. 결과통보 :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선정 후 개별통보 및 동 홈페이지 게시

9. 기타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요건은 위촉을 위한 최소요건으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위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29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6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흥동 행정복지센터(032) 760-6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