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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학대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보호가정 모집)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1-04-28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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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보호대상

   0~2세 학대 피해(의심) 아동


○보호기간

   4월 이후 일시보호기간(최대 6개월)동안 보호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


○재정지원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    


○문의사항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및 시·도/시·군·구 등을 통해 신청 및 자세하게 안내받을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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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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