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학대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보호가정 모집)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1-04-28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보호대상
0~2세 학대 피해(의심) 아동
○보호기간
4월 이후 일시보호기간(최대 6개월)동안 보호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
○재정지원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
○문의사항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및 시·도/시·군·구 등을 통해 신청 및 자세하게 안내받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