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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아동학대 더 이상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1-04-28

아동학대 더 이상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의 75% 이상이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가정 내 부모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체벌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아동학대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만 되어도 즉시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전화 112 또는 모바일앱 아이지킴이콜 11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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