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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한 신흥동 통장(2, 14, 23, 28, 39통) 모집 결과 통장위촉대상자 확정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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