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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당신은 외면하시겠습니까?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1-07-12
첨부파일 :
아동학대예방.jpg (549 KB) 미리보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의 75% 이상이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가정 내 부모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아동학대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만 되어도 즉시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전화 112 또는 모바일앱 아이지킴이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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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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