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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1-08-24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지원대상: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인천형선정기준

(중위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재 산)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부양의무자) 고소득(1, 세전) 또는 고재산(9)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천형 현금급여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994,291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신청방법: ‘20. 8.23일 부터 주소지 읍··동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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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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