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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2-01-28

*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Q&A


▶ 아동수당이란?


-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함하기 위해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연령은 몇 살로 확대되었나요?


- 기존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했던 것이 만8세미만으로 확대(22. 1월~)되었습니다.




▶ '22. 1월 기준으로는 만8세 미만인데, 종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22. 1월 기준 만 8세 미만인 아동('14.2.1이후 출생아)은 '22년 1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시스템 구축, 정보 현행화등을 위해 '22. 4월에 지급합니다. '22. 4월에 '22.1~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14.2.1~'15. 3. 31. 출생아동)




▶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정보 현행화 필요 ("22. 1~2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


신규 신청자는 신흥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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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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