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코로나19등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2-03-15
- 첨부파일 :
- 긴급돌봄신청서.hwp (997 KB) 미리보기
「2022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 본인 또는 보호자등의 확진·자가격리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 및
종사자의 확진·백신휴가 등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한 복지시설
❖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또는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긴급돌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코로나19 긴급돌봄 : 가정·복지시설·기타 코로나19로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대상
❶ (가정내 돌봄인력 지원)
- 코로나19 확진 등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부재의 경우
❷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 종사자의 확진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시설 등
❸ 기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사회서비스 원장(대상자 선정위원회)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 필요시 절차 간소화가능
| <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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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진, 재택치료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호트격리시설에 긴급돌봄이 필요함에도 중수본 인력파견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기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사회서비스원장(위원회)이 인정하는 경우 |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보충성·중위소득 120%이하·기타 위기사유로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대상
- (원칙)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 제공
- (긴급·일시성)질병(수술)·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 필요시
- (보충성)기존 제도권서비스(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 (한시적)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대상자 선정) 사전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적정 여부 검토
(소득확인 불가시 선 제공후 사후조사로 적정성 판단 가능)
※ 수요가 많을시 중위소득 120% 이외 자체적 우선순위 적용 가능
※ 단,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코로나19외 긴급돌봄
◯ 서비스 내용
- 재가, 이동지원, 주거, 식사 및 안부 확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일시적인 위기 상황 1회당 총 100시간(30일 내)
- 필요시 내부회의 등을 통해 연장*하여 지원
* 연장은 최대 1회(100시간/30일) 추가하여 지원
* 군구(읍면동)는 장기요양·활동지원 등 제도화된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