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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코로나19등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2-03-15
첨부파일 :
긴급돌봄신청서.hwp (997 KB) 미리보기

2022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인 또는 보호자등의 확진·자가격리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

종사자의 확진·백신휴가 등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한 복지시설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또는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 어려운

취약계층 긴급돌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코로나19 긴급돌봄 : 가정·복지시설·기타 코로나19로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

(가정내 돌봄인력 지원)

- 코로나19 확진 등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부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 종사자의 확진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시설 등

기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시() 또는 사회서비스 원장(대상자 선정위원회)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 필요시 절차 간소화가능

 

<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

 

 

 

- 본인 확진, 재택치료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호트격리시설에 긴급돌봄이 필요함에도 중수본 인력파견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기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사회서비스원장(위원회)이 인정하는 경우

 

󰊲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충성·중위소득 120%이하·기타 위기사유로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

- (원칙)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 제공

- (긴급·일시성)질병(수술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 필요시

- (보충성)기존 제도권서비스(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 (한시적)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대상자 선정) 사전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적정 여부 검토

(소득확인 불가시 선 제공후 사후조사로 적정성 판단 가능)

 

수요가 많을시 중위소득 120% 이외 자체적 우선순위 적용 가능

,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 코로나19외 긴급돌봄

서비스 내용

- 재가, 이동지원, 주거, 식사 및 안부 확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일시적인 위기 상황 1회당 총 100시간(30일 내)

- 필요시 내부회의 등을 통해 연장*하여 지원

* 연장은 최대 1(100시간/30) 추가하여 지원

* 군구(읍면동)장기요양·활동지원 등 제도화된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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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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