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2-03-22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 ○
■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액(만18~64세): 20,000원 ~ 307,500원
-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원 ~ 387,500원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에서
20%감액 만1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므로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미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차상위초과자 등 수급자격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 대상자 결정
※ 문의전화: 032-760-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