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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2-03-22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 ○



 ■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 중복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220,000, 부부가구 1,952,000

 

   

 ■ 지원내용

  - 기초급여액(18~64): 20,000~ 307,500

  -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 387,500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에서

     20%감액 1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므로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미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차상위초과자 등 수급자격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대상자 결정

​   ※ 문의전화: 032-760-6158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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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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