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2-04-14
- 첨부파일 :
- 특별지원의 종류 및 유의사항.hwp (22 KB) 미리보기
- (서식)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발굴자 작성용).hwp (16 KB) 미리보기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9세 ~ 만24세 청소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65% ~ 72% 이하 * 부모의 소득만 기준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지원기간 : 2022. 4월 ~ 12월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생활지원 (기초생계비 지원) 등 (붙임 특별지원 종류 참조)
○ 접수기간 : (연장) 2022. 4. 14.(목) ~ 4. 20.(수)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원, 청소년 상담사, 공무원 등
○ 신청서류 : 계획서 참조 (붙임 서식)
- (위기청소년 발굴자 작성용)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신청인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신청인 가구 소득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소득기준별 지원내용
- 중위소득 65% 이하 : 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
○ 洞 협조 요청사항
- 2022. 4. 14. ~ 4. 20. :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신청서 접수
- 2022. 4. 22. 限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검토서 작성·제출, 신청·조사내용 행복e음 등록
○ 안내사항 : 신청 접수 후 4월 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자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