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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신흥동
작성일 :
2022-04-27

 

<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


(목적)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지역량환경 등을 반영한 소득활동종합조*를 통해 적합한

​   민간일자리 직업재활 훈련 제공

 

* 소득활동종합조사 : 기능적(신체·감각 등) 사회적(근로경험 등) 환경적 요인(지역사회 일자리환경 등)이 종합 고려된 근로능력, 욕구, 환경 등에 대한 판정도구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18~64세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중 미선정자, 신규 중증장애인 등록자, 기타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중증장애인 등  -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고용보험이 가입된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및 사회적일자리(경과적일자리 포함), 희망근로,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등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일자리사업 취업 장애인도 훈련대상에서 제외됨.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별 참여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시범사업에 참여가능하나 고용노동부 일부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는 가능하나, 추후 직업훈련 등 연계 시 훈련수당 등 지급은 제한됨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득활동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에 따라
민간일자리 또는 직업재활 훈련 연계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욕구 등이 높은 경우) 고용부(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연계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욕구 등이 낮은 경우) 복지부(장애인개발원)

 

- 직업재활훈련 등을 연계하여 직무경험취업역량 등 제고

 

- 훈련수당 성격의 일자리연계 한시지원금(10만원) 지급

소득활동종합조사 실시

 

(개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고용 연계를 위해 근로욕구, 역량, 환경 등 영역을 종합적 평가하는 절차

 

(조사 내용) 개인 및 직업영역, 기능적 영역, 환경적 영역으로 구성

 

- (개인 및 직업영역) 인적사항 및 근로경험, 희망 유형, 욕구 등 조사

 

- (기능적 영역) 근로 환경에서 필요한 신체·감각, 인지·정서 능력 평가

 

- (환경적 영역) 지역사회 내 일자리 현황, 접근성 등 조사

 

(조사방식) 국민연금공단 전문조사원과 현장전문가(장애인 직업 및 취업담당자)가 함께 신청인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따라 관찰 및 설문 실시

 

- 방문일정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유선 안내

 

(결과통보) 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조사결과 전송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장애인서비스지원부

고정화 차장

063-713-6032

송윤환 대리

063-713-6037






현장 직업훈련

 

(현장중심직업훈련) 훈련생 3~4명당 훈련지원인 1명을 1조로 구성하여 현장에 배치하여 직업훈련 실시

 

* , 1회 집합훈련을 통해 개인·사회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관련 훈련 실시

 

- (훈련장소) 지역사회 내 일반사업체

 

- (훈련 기간) 최대 6개월, 13시간, 5일 훈련

* 4회 현장훈련, 1회 집합훈련

 

- (훈련 수당) 10만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07

훈련시작 시기(6) 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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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흥동 행정민원팀  (032-760-614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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