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2-04-27
<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
□ (목적)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지・역량‧환경 등을 반영한 소득활동종합조사*를 통해 적합한
민간일자리 및 직업재활 훈련 제공
* 소득활동종합조사 : ①기능적(신체·감각 등) ②사회적(근로경험 등) ③환경적 요인(지역사회 일자리‧환경 등)이 종합 고려된 근로능력, 욕구, 환경 등에 대한 판정도구
□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18~64세 미취업 장애인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중 미선정자, 신규 중증장애인 등록자, 기타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중증장애인 등 -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됨
◾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고용보험이 가입된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및 사회적일자리(경과적일자리 포함), 희망근로,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등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일자리사업 취업 장애인도 훈련대상에서 제외됨.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별 참여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시범사업에 참여가능하나 고용노동부 일부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는 가능하나, 추후 직업훈련 등 연계 시 훈련수당 등 지급은 제한됨 |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득활동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후 조사결과에 따라
민간일자리 또는 직업재활 훈련 연계
○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욕구 등이 높은 경우) ⇨ 고용부(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연계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욕구 등이 낮은 경우) ⇨ 복지부(장애인개발원)
- 직업재활・훈련 등을 연계하여 직무경험・취업역량 등 제고
- 훈련수당 성격의 일자리연계 한시지원금(월 10만원) 지급
□ 소득활동종합조사 실시
◦ (개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고용 연계를 위해 근로욕구, 역량, 환경 등 영역을 종합적 평가하는 절차
◦ (조사 내용) ① 개인 및 직업영역, ② 기능적 영역, ③ 환경적 영역으로 구성
- (개인 및 직업영역) 인적사항 및 근로경험, 희망 유형, 욕구 등 조사
- (기능적 영역) 근로 환경에서 필요한 신체·감각, 인지·정서 능력 평가
- (환경적 영역) 지역사회 내 일자리 현황, 접근성 등 조사
◦ (조사방식) 국민연금공단 전문조사원과 현장전문가(장애인 직업 및 취업담당자)가 함께 신청인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따라 관찰 및 설문 실시
- 방문일정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유선 안내
◦ (결과통보) 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조사결과 전송
※ 문의처
담당부서 | 담당자명 | 연락처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장애인서비스지원부 | 고정화 차장 | 063-713-6032 |
송윤환 대리 | 063-713-6037 |
□ 현장 직업훈련
◦ (현장중심직업훈련) 훈련생 3~4명당 훈련지원인 1명을 1조로 구성하여 현장에 배치하여 직업훈련 실시
* 단, 주 1회 집합훈련을 통해 개인·사회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 관련 훈련 실시
- (훈련장소) 지역사회 내 일반사업체
- (훈련 기간) 최대 6개월, 1일 3시간, 주5일 훈련
* 주 4회 현장훈련, 주 1회 집합훈련
- (훈련 수당) 월 10만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07
훈련시작 시기(6월) 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