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2022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안내
- 작성자 :
- 신흥동
- 작성일 :
- 2022-05-10
< 2022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년 6월 1일 ~ 12월 31일(7개월)
※ 추가모집 일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 전일제 : 6월 ~ 11월 주40시간, 12월 주37.5시간
- 시간제 : 6월 ~ 11월 주20시간, 12월 주19시간
- 복지일자리 : 주14시간 이내(월56시간)
▢ 근 무 지 : 구청 등 행정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우편물 접수 보조, 환경정리, 디앤디케어
▢ 보 수
- 전일제 : 6월 ~ 11월 1,914,440원 / 12월 1,795,360원
- 시간제 : 6월 ~ 11월 957,220원 / 12월 906,840원
- 복지일자리 : 512,960원
※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및 분야
▢ 접수기간 : 2022. 5. 16.(월) ~ 5. 18.(수) 09:00 ~ 18:00(토‧일 제외)
※ 면 접 일 시 : 개별통보예정
※ 합격자 발표 : 2022. 5. 30.(월) [홈페이지, 개별통보예정]
※ 추가모집 일정에 따라 면접일시, 합격자발표 일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 11명
- 전일제 : 3명(구도심2, 영종국제도시1)
- 시간제 : 3명(구도심2, 영종국제도시1)
- 복지일자리 : 5명(구도심4, 영종국제도시1)
▢ 모집분야
직무명 | 직무명 | 직무내용 | 주요배치기관 |
전일제 | ·행정도우미 |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지원 ·우편물 접수 보조 | ·행정기관2(구도심2, 영종국제도시1) |
시간제 | ·환경정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 ·환경정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행정기관1(영종국제도시1) ·교육기관1(구도심1) ·사회복지시설1(구도심1) |
복지형 | ·디앤디케어 ·환경정비 | ·디앤디케어 ·환경정비 | ·사회복지시설4(구도심4, 영종국제도시1)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인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서류 및 면접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됨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과 (TEL 032)760-7327)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관동1가)]
▢ 제출서류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지참)
①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3]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2] \
※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해당자에 한함)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⑤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⑥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 졸업예정증명서 등)
⑦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19~21년) 이내 사용가능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 첨 부 서 류 |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ㆍ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 1종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미혼여성 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다.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용 |
⑨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